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(특별징수)환급금이 발생한 특별징수의무자(사업장)는 다음의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국세 환급을 받으신 후에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[구비서류]
1.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(첨부2)
2. 국세환급금통지서 또는 국세환급받으신 내역통장사본(이체내역 등 거래 내역이 확인 되는 것)
3. 연말정산분(주로 2026년2월 귀속)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부표 포함)
4.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(첨부1)
[접수처]
–우편 접수
: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, 노원구청 지방소득세과 특별징수담당자
-FAX 접수: 02-2116-4621
–담당자별 메일 주소
상계 1, 2, 6, 7동 : pey0123@nowon.go.kr
상계 5, 8, 9, 10동, 중계본동 : jinsuk88@nowon.go.kr
하계동, 상계 3·4동 : ej777@nowon.go.kr
중계 1, 2, 3, 4동 : psh33@nowon.go.kr
월계동 : eunnth@nowon.go.kr
공릉동 : cindy0929@nowon.go.kr
*환급금은 신청일로 부터 약 일주일 내로 입금될 예정입니다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