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관광부(장관 최휘영, 이하 문체부)와 법무부(장관 정성호)는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에 대해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・개선한다.
이는 올해 2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‘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’의 후속 조치로서, 기존에는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만 입국 우대 심사대에서 심사받을 수 있었으나, 4월 1일부터는 가족, 수행원 등 동반 인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.
‘마이스*’ 입국 우대 심사대는 ’24년 6월에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‘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’의 일환으로서, 외국인 500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회의 중 연사와 임원진 등 주요 참가자(VIP, 전체 참가자의 5% 이내)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(’24. 10. 17.~)한 제도이다. ’25년 10월 1일부터는 적용 대상을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 참가자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. 하지만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“주요 참가자 본인은 우대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으나, 동반하는 가족, 수행원 등은 일반 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.”라는 현장 의견이 제기되어, 이를 적극 반영해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.
* 마이스(MICE): 회의(Meetings), 포상여행(Incentives Travel), 컨벤션(Conventions), 전시(Exhibitions)
2024년 기준 마이스 산업통계에 따르면, 외국인 300명 이상 규모로 개최된 국제회의는 총 339건, 참가 외국인은 약 21만 8천 명에 달한다. 이번 개선을 통해 향후 상당수 국제회의 참가자와 동반자의 입국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방한 매력도 증진과 함께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문체부는 “방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‘마이스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”라며, “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‘마이스’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법무부는 “마이스 방한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이에 수반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붙임 주요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우대 심사대 개선 내용
| 담당 부서 | 문화체육관광부 | 책임자 | 과장 | 김나나 | (044-203-2881) |
| 융복합관광과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수진 | (044-203-2886) | |
| 담당 부서 | 법무부 | 책임자 | 과장 | 김태형 | (02-2110-4039) |
| 출입국심사과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동용 | (02-2110-4045) |
| 붙임 | 주요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우대 심사대 개선 내용 |
□ 사업 개요
ㅇ (사업목적) 소비·지출 규모가 큰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출입국 간소화를 통한 MICE 방한객 유치 및 재방문 확대
* ’24년 6월 경제장관회의 시 「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」 안건으로 발표·시행
ㅇ (운영기간) ’24. 10. 17. ~ 계속
| 구 분 | 시범운영(‘24. 10. 17~’25. 9. 30) | 정식시행(‘25. 10. 1.~현재) |
| 지원대상 |
500명 이상/공사지원 국제회의 |
300명 이상/국내개최 국제회의 |
| 신청방법 |
유선 신청 및 공문 발송 |
K-MICE 플랫폼 활용 온라인 신청 |
ㅇ (지원규모) 외국인 300명이상 국제회의 참가자 중 5%* 이내 적용
* 주최기관 · 단체/주요 기업 임원진, 의사결정자·연사 등 VIP 인사
□ 주요 내용
ㅇ (개선사항)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 외에, 동반자(가족, 수행원) 최대 2인까지 적용
– (적용방법) 동반자 신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(혼인증명서 등) 또는 증빙서 대체 확인서(참가자 서명 필수) 제출
ㅇ (운영절차) K-MICE 신청 → 서류제출(법무부) → 입국정보 등록 및 이용
|
· 대상자 접수 (K-MICE 누리집) |
|
· 서류 검수 · 증빙서류 요청 |
|
· 관련서류 제출 |
|
· 신청공문 발송 |
|
· 입국정보 등록 · 우대 심사 적용 |
|
관광공사 |
|
관광공사→주최기관 |
|
주최기관→관광공사 |
|
관광공사→법무부 |
|
법무부 |
□ 기대효과
ㅇ 입국 편의 제고를 통한 MICE 참가자 국내 방문 확대
ㅇ 방한 매력도 증진으로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강화